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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리병원 규탄 계속되는 의료계…"민영화 신호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외국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영리병원에 대한 의료계 규탄이 계속되고 있다.30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주노총 강원본부와 함께 오는 5일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 발의를 규탄하기 위한 서울·강원 동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사진은 제주 국제녹지병원 전경이는 지난 13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겨냥한 것이다.이 법안은 도지사 허가를 받을 시 강원도에 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외국 의료기관 개설을 포함해 의료계 반발을 사고 있다. 외국 의료기관을 의료급여기관으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목적이라는 지적이다.앞서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역시 지난 27일 성명서를 내고 해당 법안이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규탄했다.무상의료운동본부의 우려도 같다. 영리병원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고 이는 의료 공공성을 해칠 것이라는 지적이다.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관련한 소송 진행 중인 상황도 조명했다. 해당 병원은 현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제주도지사 임기 당시 중국 부동산회사 녹지그룹과 추진한 영리병원으로 도민과 국민의 민주적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본부는 "일련의 과정에서 외국자본을 우회해 국내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는 의혹도 널리 알려졌다"며 "영리병원 도입 시도로 제주도민의 피 같은 세금과 시간, 행정력 등이 낭비됐고 재판 결과에 따라 제주도는 녹지그룹에 막대한 돈을 물어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이 원 장관의 첫 제주지사 임기 당시 정무부지사를 지낸 것에 따른 의혹도 제기했다. 정무부지사라는 직책으로 봤을 때 녹지병원 도입 관련 중앙 정부 등과의 정무업무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또 박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것도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다고 추측했다.본부는 "박 의원과 같은 당인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다시 영리병원 도입을 시도한다면 제주도민과 국민이 겪은 고통을 강원도민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공의료를 파괴할 영리병원 도입 시도에 나선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규탄했다.한편, 서울·강원 동시 기자회견은 서울 국회 앞과 강원도 원주 박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진행된다. 
2022-09-30 11:57:23병·의원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위법 판결…영리병원 초석 될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영리병원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도입하려는 지자체 정책방향이 필수의료체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지난 5일 내렸다.앞서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지난 2017년 8월 제주 서귀포시에 녹지병원을 설립했다.다만 제주도는 영리병원 운영을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2018년 12월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 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라는 조건부 허가를 내렸다.하지만 녹지병원 측은 제주도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내국인의 진료를 금지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결국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녹지병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영리법원 운영의 초석이 마련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녹지병원 전경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과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려는 지자체의 정책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의협은 "의료기관의 목적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 우리나라 의료법 33조에서도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한 기관은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의료에 공공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영리행위로 개방될 경우 환자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의협은 이 같은 판결이 기존의 의료법을 뒤집고 영리병원을 합법화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보다 오로지 영리추구 만을 위해 운영될 수 있다는 것. 영리병원의 도입은 대형 자본 투자로 이어지고 결국 의료는 이윤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의협은 "영리병원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시스템 전반이 이윤 만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변화해 치명적 위해를 끼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는 소위 돈이 안 되는 필수의료과목을 퇴출시킬 것이고, 필수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들은 거대 자본을 앞세운 영리병원의 횡포에 밀려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규탄했다.이 같은 상황은 지방 중소 의료기관 폐업을 부추길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의협은 지금은 감염병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찾아올 의료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봤다.의협은 "정부와 지자체에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향후 의료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건강한 모델을 같이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2022-04-06 12:00:56병·의원

국제녹지병원 허가 취소 '부당'…영리병원 논란 재점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제주 국제녹지병원의 개설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로 영리병원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행정1부(재판장 왕정욱 부장판사)는 18일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제주 국제녹지병원 전경. 이는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처분 취소가 적합하다는 판결을 뒤집은 셈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를 냈다. 제주도는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개원이 연기되자 2019년 4월 청문 결과를 거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고, 병원 측은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진보 성향 보건시민단체 연합체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법원 결정을 강력 규탄했다. 무상의료본부는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추진하고, 문재인 정부가 방조한 영리병원 설립에 정당성을 부여한 광주고등법원 판결에 경악한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병원 사업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기업인 중국 녹지그룹은 국내에서 영리병원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의료법인을 파트너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필연적으로 국내 의료법인 우회 진출 문제가 제기됐다.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원희룡 지사는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영리병원을 허가했고, 문재인 정부와 복지부도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조차 보지 않고 이를 방기했다"면서 "원 지사는 제주도민의 의사를 거스르며 사태의 원인을 제공하고도 무책임하게 지사직을 내던지고 '공정을 굳건히 세우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고 꼬집었다. 무상의료본부는 "코로나19의 끝을 알 수 없고 제주에서도 확진자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광주고법은 공공의료와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영리병원 설립을 정당화했다"며 "돈이 되지 않은 치료는 거부할 수 있는 영리병원은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 무용지물일 뿐 아니라 영리병원 확산을 초래해 감염병 대응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녹지그룹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세우겠다는 의료자본과 이를 알면서도 허가해 준 원희룡 전 지사, 영리병원 설립을 묵인했던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들의 손을 들어 준 광주고법 모두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녹지국제병원 폐기와 영리병원 설립 저지를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8-19 09:59:01병·의원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적법…국제소송 과제 남겨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제주 국제녹지병원의 허가취소를 두고 이뤄진 행정소송 결과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녹지병원이 개설 허가 후 의료법이 정한 개설 기한인 3개월 이내 문을 열지 않아 취소 사유가 발생한 만큼 허가 취소는 정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제주국제녹지병원 제주지법 행정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주도청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에서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결정을 발표한 바 있으며, 녹지병원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개원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허가취소 이유로 녹지병원 측이 개설 기한에 임박해 개원시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청문결과 병원 개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판단이 주효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 재판부는 의료법상 개설 허가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업무를 봐야 하지만 외국인 진료로 제한한 조건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업무를 거부한 것은 녹지그룹 측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운영이 어렵다는 주장, 진료거부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다는 녹지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을 달고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에 대해 제기한 '외국인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했다. 이번에 선고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판결 확정될 때까지 선고를 연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제주도측은 1심에서 승리한 만큼 선고가 미뤄질 병원 개설 조건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녹지병원 측이 이번 판결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투자자간 국가 간 소송인 ISD로 갈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재판부 판결과 별개로 복잡한 과제가 남아있는 상태다. 일부에선 녹지그룹이 한국 정부가 투자자와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을 내세워 손해 배상을 요구할 경우 유리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 지속적으로 영리병원을 반대했던 시민단체는 녹지측이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법원의 결정은 당연한 것으로 민영화 반대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판결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며 "영리병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전면삭제하는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한다"고 밝혔다.
2020-10-21 11:38:58병·의원

끝나지 않은 영리병원 이슈…녹지병원 소송 결과 촉각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관심을 모았던 제주 국제녹지병원 행정소송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결과를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결과에 따라 녹지국제병원 개원 향방은 물론 의료계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제주국제녹지병어ㅜㄴ 지난해 제주도청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에서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허가취소 이유로 녹지병원 측이 개설 기한에 임박해 개원시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청문결과 병원 개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판단이 주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녹지병원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개원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다. 재판 쟁점은 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수 있는 지 여부. 녹지측은 제주도가 진료 대상을 제주 방문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해 사실상 내국인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측은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절차는 정당했다는 의견이다. 원희룡 제주도시사가 밝힌 취소사유처럼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 준비 노력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개원 시한만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는 것. 양 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오후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시민단체는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병원 개원을 꾸준히 반대해 왔다. 이에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영리병원은 단 하나도 허용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녹지그릅에 패소 판결을 내려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 대한의사협회도 앞서 녹지병원 개원이 이슈가 됐을 당시 영리목적 개원은 의료체계 왜곡을 초래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행정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이후 미칠 파장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의료계 관계자는 "제주도가 패소할 경우 영리병원 개원이 맞닿아 있는 만큼 의료계에 미칠 여파가 클 것으로 본다"며 "반대로 녹지 측이 패소하더라도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0-20 11:07:12병·의원

아직 끝나지 않은 제주 영리병원 이슈…소송 각축전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관심을 모았던 제주 국제녹지병원이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로 일단락 된 듯 보였지만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모습이다. 녹지병원측이 개설허가 취소 이후 근로자들에게 사업철수 의사를 밝히고 해고통지 등을 실시했지만 행정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 제주국제녹지병원 모습. 지난해 제주도청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에서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허가취소 이유로 녹지병원 측이 개설 기한에 임박해 개원시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청문결과 병원 개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판단이 주효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녹지병원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개원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다. 재판 쟁점은 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수 있는 지 여부. 녹지측은 제주도가 진료 대상을 제주 방문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해 사실상 내국인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해 진료를 거부하면 안 되도록 규정된 만큼 제주도의 주장이 틀리다는 것. 특히, 제주특별법상 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따라 도지사의 개설 권한을 인정하더라도 내국인 진료를 불허하는 부관을 단 것은 법률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태평양은 제주지법 제1행정부의 심리로 열린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를 다룬 2차 변론에서 약 50분간 설명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측은 녹지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절차는 정당했다는 의견이다. 원희룡 제주도시사가 밝힌 취소사유처럼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 준비 노력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개원 시한만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는 것. 양 측의 입장이 극명히 갈리는 상황에서 이번 재판 결과는 향후 영리병원 허가에 하나의 잣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재판부의 결정에 눈길이 쏠리는 상황이다. 법원은 오는 7월 21일 3차 변론기일에서 제주도와 녹지의 입장을 최종 확인한 뒤 변론을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녹지그룹은 2017년 8월 778억 원을 투자해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 내 지상 3층·지하 1층 건축 연면적(1만8223㎡)에 47개 병상과 4개 진료과목을 갖추고 개원을 추진 한바 있다.
2020-06-24 11:56:19병·의원

시민단체 보건의료 공약 검증 돌입...”의지 볼 것”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코로나19 여파 속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 되자 시민단체가 21대 국회를 향해 코로나19 5법 추진을 제안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극복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의료재난을 대비한 보건의료제도 개혁 등 수많은 과제와 공약이 제시된 만큼 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은 16일 국가적 의료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제시된 공약들이 차질 없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며 코로나19 5법 추진을 강조했다. 먼저 보건노조가 언급한 법안은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 대응체계 마련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안 마련. 보건노조는 "장비와 인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이 없다 보니 초기 코로나19 환자 치료과정에서 부실·혼선이 빚어졌다"며 "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의 필요성은 명확하게 확인됐고, 감염병전문병원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노조는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감염병병원)에 ▲감염병의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를 총괄하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명시 ▲5개 권역별로 1개 이상의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대가 당장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현행 건강보험 국고지원사항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보건노조가 21대 국회에 요구하는 법 개정은 ▲예상수입액과 실제지원액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 명확화 및 사후정산제 도입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이행시 벌칙조항 신설 등이다. 아울러 보건노조는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던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과 의사인력 확충 문제 해결을 위해 21대 국회가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공공병원은 의사인력의 30~40%를 공보의에 의존하고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필수진료과를 폐쇄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21대 국회는 공공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법을 시급하게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보건노조는 "코로나19 사태에서 확진자 폭증에 따라 치료병상은 확보했지만 의사가 부족해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의사인력 확충계획 수립과 지역별 쏠림 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내용이 담겨야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보건노조는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는 ▲제주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새만금사업법 등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리병원의 경우 최근 제주도 녹지병원이 관련 법률을 통해 개원을 준비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보건노조는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이 비영리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었기에 코로나19 사태에서 협력하면서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다"며 "만약 비영리를 근간으로 하는 의료기관 개설기준이 무너져 있었다면 코로나19 사태에서 속수무책이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보건노조는 "21대 국회는 코로나19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았다"며 "21대 국회가 코로나19 극복과 의료재난 대비 5대 법안을 긴급하게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2020-04-16 12:00:56정책

제주 녹지병원 백기투항? 직원 고용해지 통보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제주 녹지병원이 근로자들에게 사업 철수 의사를 밝혔다. 지난 26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헬스)는 구샤퍙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근로자들에게 해고통지를 전달한 것. 녹지병원 설립시기인 2014년부터 최근까지 근 4년간 정상적 운영을 위해 노력했지만 병원사업을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다는 게 그 이유. 앞서 제주도청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에서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허가취소 이유로 녹지병원 측이 개설 기한에 임박해 개원시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청문결과 병원 개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판단이 주효했다고 전했다. 현재 녹지병원에는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등의 의료진과 일반직군을 포함해 5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 녹지헬스는 "회사는 행정소송과 별도로 제주도청에 고용유지를 위해 완전한 개설허가나 제주도청 인수 등 다른 방안을 찾아 고용불안 문제 해결을 제기했다"며 "결국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고 지난 17일 조건부 개설허가마저도 취소되는 형국 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녹지헬스는 객관적인 여건상 회사가 병원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러분들(직원)과 마냥 같이 할 수 없기에 이 결정을 공지하게 됨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즉, 회사가 허가취소 등으로 병원사업을 이어가기 힘들게 되면서 직원들과 함께 하기 어렵다는 사실상 해고 통보를 전달한 것. 녹지헬스는 "추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함께 성실히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이후라도 병원사업을 운영할 적임자가 나타난다면 우선채용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녹지헬스가 직원들에게 병원사업 포기 의사를 전달한 것과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까지 지켜봐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관계자는 "녹지병원이 소송에 나선 시점에서 병원 사업의지는 없다고 예상됐던 것"이라며 "제주도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허가취소, 사업 포기등과 별개로 소송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경우 녹지헬스 측이 병원사업을 포기한 만큼 조건부허가 취소소송도 중단하고 제주도가 공공병원 전환 작업 착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제주도가 공공병원 전환을 포함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해고당할 처지에 놓인 간호사 등 50여 명의 노동자들의 안정적 고용을 위해서라도 공공병원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운동본부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복지부와 JDC 측도 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제주도, 정부, 녹지, JDC 4자간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이 협의가 시간을 낭비하는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19-04-29 12:00:59병·의원

시민단체 "녹지병원 허가부터가 무리수였다" 일침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시민단체가 지난 17일 제주도가 제주국제녹지병원 허가취소 한 것을 두고 '허가 자체가 무리수'라고 평가했다. 또한 영리병원 허가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등의 전면개정을 요구했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7일 원희룡 제주지사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에서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눅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결정을 발표했다. 원 지사는 허가취소 이유로 녹지병원 측이 개설 기한에 임박해 개원시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청문결과 병원 개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판단이 주효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운동본부는 "이번 취소 결정은 제주도 공론조사 이후 이를 뒤집은 영리병원 허가 결정까지 승리한 것이라 더욱 뜻 깊다"며 "제주도민과 함께 영리병원을 막아내는 투쟁을 벌여왔고, 이 투쟁을 통해 실제 영리 볍원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녹지병원 허가 취소를 계기로 더 이상 영리병원 논란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애초에 영리병원은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허가 반대 결정에도 허가를 강행한 만큼 허가 자체가 무리수였다"며 "이번 제주도의 허가취소 결정은 개설허가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스스로 시인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운동본부는 이어 "하지만 아직도 제주도와 녹지병원, JDC 그리고 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꼴사나운 모습은 여전히 계속 되고 있다"며 "정부도 책임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녹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전부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정부와 제주도, JDC, 녹지그룹 등4개 주체가 공공병원 전환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제주도의회역식 4자간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한 상태다. 녹지그룹 측이 이번 허가취소 결과를 두고 재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 상황에서 무의미한 소송전이 아닌 4자간 협의체로 생산적인 논의를 하자는 의미다. 운동본부는 "영리병원을 가능케 했던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법 등의 전면 개정이 이뤄야 영리병원 사태 재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며 "정부도 영리병원 취소 결정을 계기로 의료 영리화를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물꼬를 터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4-18 11:55:27병·의원

의료일원화·의료전달체계 잰걸음 상반기 윤곽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 최대 현안인 의료일원화와 의료전달체계 정부안이 상반기 중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낙태죄 헌법불일치 판결로 산부인과 의사 행정처분은 내년 말까지 유보되나 형법에 입각한 불법 낙태 수사는 지속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7일 세종청사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의-한 의료일원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의료계와 논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일원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이기일 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한 의료일원화는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미래세대를 위한 꼭 필요하다. 교육부도 공감한 상태로 의료계와 한의계 등이 참여하는 의료일원화 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일원화는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 논의를 진행했으나 모두 결렬됐다. 복지부와 의료계, 한의계는 2018년 9월 교육일원화 추진과 의료발전협의회 통한 2년 내 로드맵 마련, 현 한의사 면허관리 문제 그리고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합의 방식 존중 등 4개항 중 기존 한의사 면허 관리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아직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지 않았다. 상반기 중 협의체 킥오프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고 "논란이 된 기존 한의사 면허관리 조항을 제외하고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의학과 한의학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리는 자세로 의료일원화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대형병원 환자쏠림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으로 정면 돌파한다는 입장이다. 이기일 정책관은 "복지부 내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TF를 구성해 의료전달체계 논의를 시작했다. 과거 의료전달체계 협의체에서 2년간 도출한 좋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부재에 따른 문케어 속도 조절 주장에 대해 "정책을 시행하면 보완사항이 나온다.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1년 반이 지났다. 그동안 효과와 별도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일치 판결도 복지부의 주요 현안이다. 이기일 정책관은 "헌법재판소 판결 후속 조치로 내년도 12월말까지 개선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낙태죄 관련 산부인과 의사 행정처분은 4건으로 개선입법이 나올 때까지 유보할 계획"이라면서 "하지만 법 개정 이전 현행법을 적용한다. 불법 낙태는 하면 행정처분을 뒤에 오고, 전단계로 수사당국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며 의료계 주의를 주문했다. 약사회 김대업 신임 집행부와 현안 논의를 위한 약-정 협의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환자쏠림 개선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TF를 구성해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기일 정책관은 "조건 없이 약사회 김대업 집행부와 만나 난제를 풀어갈 것이다. 약-정 협의체는 언제든 가능하다, 복지부가 제안할 수도 있다"면서 "의료일원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약사와 한약사 통합 논의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다.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과 제주 녹지병원 허가 취소 후속조치를 묻는 질의에 원칙적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 은폐 의혹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자율설치를 원칙으로 경기도 지방의료원 사례를 보고 논의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제주도지사의 녹지병원 허가 취소는 청문절차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안다. 현 정부에서 더 이상 영리병원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2019-04-18 06:00:56정책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병원' 결국 개설허가 취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관심을 모았던 제주 국제녹지병원 개설 허가가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외국 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에서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녹지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없이 현행 의료법에 정해진 3개월 기한 내에 개원하지 않았고,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해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했다"고 전했다. 결정적인 개설 허가 취소 배경으로는 녹지병원 측이 병원 개설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앞서 제주도청은 지난해 12월 5일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준 이후 개원 관련 협의를 이어가자고 수차례 제안했지만 녹지병원 측은 기한이 임박해서 개원시한 연장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개원 준비 노력도 확인이 안되는 상황에서 개원 시한만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게 제주도청의 입장.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5일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제 살리기와 의료관광산업 육성, 고용관계 유지, 한·중 관계를 고려해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린 것"이라며 "이후 발생한 의료법 위반에 대한 허가취소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제주도는 조건부 개설허가 당시 사유를 밝히기도 했다. 일단 외국투자자에 대한 행정신뢰도는 물론 일방적인 불허결정시 제기될 거액의 손해배상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병원이 채용한 의료진 등 직원 고용문제와 병원을 프리미엄 의료 시설로 건축해 타 용도로의 전환이 어려운 현실적 여건 등도 함께 감안해 허용했다. 이와 관련해 원 지사는 "녹지병원은 개원에 필요한 의료진을 모두 채용했다고 전했지만 청문 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이나 결원에 대한 신규 채용 노력을 증빙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법규에 따라 취소 처분을 하고 이후 소송 등 법률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라며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헬스케어타운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사업자인 JDC, 투자자 녹지, 승인권자인 보건복지부와 제주도 4자간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4-17 11:13:32정책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원본 공개 불구…"속빈 강정" 비판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의 원본을 공개 했지만, 별첨자료가 빠진 부분공개를 실시해 '빈껍데기 정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녹지병원 측이 제기한 '사업계획서 공개처분의 집행 정지 신청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림에 따라 11일 오전 도청 홈페이지에 사업계획서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5일 녹지병원 조건부 허가 이후 96일이 지난 시점의 공개로 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사업계획서 공개를 요구해왔다. 특히, 시민단체는 이번 사업계획서 공개가 영리병원 허가 의혹과 관련된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전면공개가 아닌 법인정보가 포함된 별첨자료 등이 빠져있어 녹지병원 개설허가의 의혹을 밝히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사업계획서 이외 추가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보건노조가 요청한 정보는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전면공개 ▲제주도-녹지그룹-JDC-정부 간 공문 및 면담자료 ▲녹지병원과 제주헬스케어타운 관련 소송자료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청문과정과 내용 등 총 4가지이다. 보건노조는 "녹지병원 승인 개설 허가와 관련한 모든 의혹을 드러내기 위해선 원본 부분공개로는 부족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최대한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보건노조는 이미 제주지방법원이 사업계획서 공개의 타당성을 소명한 만큼 추가적인 공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노조관계자는 "지난 1월 말 제주도에 추가 정보에 대한 공개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오지 않았다"며 "법원이 판결을 내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요청한 4가지 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건노조는 제주도가 끝내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보건노조 박민숙부위원장은 "녹지병원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는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하루 빨리 관련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정당한 요구에 대해 제주도가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정보공개를 위한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2019-03-11 12:00:54병·의원

녹지병원 사실상 허가 취소…공공병원 전환 목소리↑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제주국제녹지병원(이후 녹지병원)이 개원허가 청문절차에 돌입하면서 '허가취소'로 무게추가 기울었다. 이에 따라 병원건물과 부지가 어떻게 활용돼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의 경우 녹지병원 '조건부 허가'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허가취소 요구와 함께 공공병원 전환을 촉구해왔다. 제주도민이 겪고있는 부족한 의료 환경을 고려해 제주도가 녹지병원을 인수한 뒤 공공병원을 개설해야 한다는 것. 운동본부는 녹지그룹 투자비용 778억 원과 이후 들어간 비용을 더한 약 1000억 원의 인수비용 등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며, 제주도민을 위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취소하고 공공병원 전환에 대해 정부와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며 "공공병원은 필수의료 중심으로 국민에게 도움 되는 진료과를 여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주도 측은 이와 관련해 공공병원 인수 계획은 없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다. 제주도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청문절차 돌입 기자회견에서 "녹지그룹은 헬스케어타운 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권이 있고 녹지병원은 그중 일부다"며 "취소 후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녹지그룹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그는 "녹지그룹이 방안을 제시했을 때 그 용도가 헬스케어타운의 사업 목적에 맞으면 제주도는 그에 따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즉, 기존에 녹지병원이 의료기관으로 건축을 했지만, 용도변경이 타당할 경우 녹지그릅 측의 활용방안을 인정하겠다는 것. 실제 녹지병원 지근거리에 리조트가 이미 지어졌거나, 지어지고 있는 중으로 녹지 측이 병원 이외 다른 활용방안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녹지병원 인근 이미 완공된 리조트 건물의 모습. 특히, 공공병원의 경우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제주도나 정부가 지불해야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녹지병원 허가 취소와 별개로 녹지병원 인수네는 걸림돌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부 공공의료 전문가는 영리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의 효과성에 의문을 표하는 모습이다. A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는 "녹지병원 허가취소와 별개로 무조건 녹지병원을 인수해야 되는지는 물음표"라며 "이미 지어진 병원건물을 매입하는 것보다 같은 비용으로 더 효과적인 공공병원을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그는 이어 "공공병원의 경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실행할 경우 오히려 적자를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주도에 필요한 맞춤형 의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9-03-07 12:00:30병·의원

영리병원 저지 약사 원정대 결성…"공공병원 확충하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약사단체 연대가 원정대를 결성해 영리병원 저지와 공공병원 확충을 실현하겠다고 공포했다. 6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늘픔약사회, 새물결약사회, 아로파약사협동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오는 10일 제주 원정대를 결성해 현지에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약사단체는 "원정대를 통해 영리병원 즉각취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10일 오전 10시 제주국제녹지병원 앞, 오후 3시 제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기획하고,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정대는 온갖 비리와 의혹으로 점철된 녹지병원의 취소청문절차는 허가취소의 시간끌기에 불과하다는 점과 영리병원 허가가 가지는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겠다"며 "대신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기회를 강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라는 공적의료보장장치에 균열을 가하며, 의료를 돈벌이로 전락시키는 등 의료공공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게 이들의 판단. 약사단체는 "여론조사들과 공론화과정에서 대다수가 반대하는 영리병원을 밀어붙였던 원희룡 도시자에 대해 민주주의 원칙과 신뢰를 저버린 점을 묵과할 수 없다"며 "제주도민의 힘으로 영리병원 저지와 반민주적 폭거를 자행한 원희룡 도지사의 도민소환운동을 적극 응원할 것임을 또한 선언하겠다"고 강조했다. 약사단체는 "녹지병원 사태를 해결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문재인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도 녹지병원이 허가되는 과정에서 방조한 책임이 있으며, 제주도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대승적으로 녹지병원 인수와 공공병원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03-06 15:26:10제약·바이오

다시 칼자루 쥔 제주도…국제녹지병원 청문절차 돌입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제주국제녹지병원(이하 녹지병원)이 개원 시한인 90일을 넘겨 결국 개원허가 청문절차에 들어간다. 녹지병원은 개원 시한 연장을 위해 지난달 26일 행정소송과 별개로 개원시한 연기를 요청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도는 4일 녹지병원 법정 개원 기간이 만료돼 취소절차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에 '조건부 개설허가'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개설허가 3개월(90일)이내에 병원 개설 조건을 충족해 문을 열어야 하는 만큼 녹지병원은 오는 3월 4일까지 개원을 해야 한다. 하지만 4일까지 녹지병원이 개원을 하지 못한 만큼 제주도는 5일부터 녹지병원 의견을 듣는 청문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청문절차는 한 달가량 소요되며 이 달 말쯤에는 최종적인 허가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의료법상 개원시한 만료에 따른 허가 취소는 '특별한 사유 없이'란 전제조건이 있어 녹지병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특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던 상황. 다시 제주도청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자체가 특별한 이유가 될 개연성이 있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지만, 시민단체는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을 연장해 줄 어떠한 명분도 없다"며 즉각적인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 청문절차에서 녹지병원 조건부 허가취소가 최종적으로 결정돼도 녹지병원이 허가취소 결정에 가처분 소송을 하는 등 소송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종료에 따른 영리병원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상태다. 기자회견에서 운동본부는 "오늘을 기점으로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둘러싼 국면은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며 "녹지국제병원이 법적으로 정해진 시한 내 개설을 하지 않은 조건에서 더 이상 핑계될 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하지만 취소절차가 제주도의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제기된 내국인 진료 조건부 허가 위법 행정소송과 함께 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2019-03-04 12:00:5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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